보험硏 "고령화 때문…'기왕증' 판정기준 명확히 해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고령 인구가 늘면서 교통사고 부상자도 약 10명 중 2명꼴로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의 '고령 교통사고 환자 증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18.0%가 61세 이상이다. 이 비중은 2008년 10.1%와 비교해 7.9%포인트 상승했다.

2008∼2017년 연간 교통사고 부상자 증감률은 71세 이상 8.1%, 61∼65세 6.5%, 66∼70세 3.7%다. 60세 이하는 -1.6%다.

이 기간 중상자 수는 71세 이상이 연평균 5.1% 늘어난 반면, 60세 이하는 연평균 6.9% 감소했다. 고령일수록 중상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2017년 전체 중상자에서 61세 이상이 29.4%였다.

송 연구위원은 "60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자가 '차대차' 사고에서 가장 많다"며 "6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와 차량 등록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운전자가 고령화해 사고를 유발했다기보다 전체 운전자 중 고령자 비중이 커져 자연스럽게 고령자가 가·피해자인 사고가 늘어났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자의 운전 능력 저하 탓이든 고령 운전자 수가 늘었기 때문이든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고령자 사고로 비롯되는 보험금 지급 부담은 커지고 있다.

2017년 60세 이상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는 전년 대비 11% 늘어난 5천21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1조7천966억원)의 29.5%를 차지했다.

60대 이상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내원일수는 4.5% 증가했다. 60세 미만이 0.9%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60세 이상은 전체 환자의 입·내원일수 중 26.7%를 차지했다.

또 2017년 자동차보험의 60세 이상 환자 부상보험금은 1인당 272만원으로 60대 미만(1인당 166만원)의 1.6배였다.

송 연구위원은 "고령 교통사고 환자 증가로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같은 상병(傷病)이라도 연령별로 치료 강도·빈도가 달라질 수 있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세부인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며 "고령일수록 기왕증이 많을 수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한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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