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빈틈 있어…해외 사례 참조해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유상운송행위인 카플서비스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약 및 별도의 상품이 개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카풀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가 면책돼 보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 카풀서비스, 사고 시 보장 공백 발생 가능성 높아

24일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7일 택시·카풀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운행시간 제한을 전제로 출퇴근 카풀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운송네트워크회사(TNC)가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 카풀 시행이 가시화됐다.

하지만 이렇게 시행된 카풀서비스는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데, 이는 운행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면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가용 소유자가 TNC 제공 플랫폼에 운저자로 등록하고 카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가임만 요구되고 별도의 특약이나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은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TNC 제공 플랫폼에 기반한 카풀서비스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 제공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보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가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채 카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위험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 미국 사례 참고, 특약 만들어야

이에 황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곧 플랫폼 기반의 카풀서비스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 및 별도의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경우 2013년 우버X 서비스 관련 자동차보험 보상 공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지만 이후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TNC 및 TNC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우버X 운행은 Period 0부터 3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Period 1단계(앱에 로그온해 승객의 콜을 기다리는 단계)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우버도 책임을 거부함에 따라 보장 공백이 발생했다.

이후 미국의 각 주에서는 TNC의 보험강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보험사들은 TNC 운전자를 위한 특약을 부가한 개인용 자동차도보험을 출시하는 등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처럼 각 단계별로 사고 시 어떠한 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지는지를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보험 및 보장내용을 미리 정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책임에 대한 법정 다툼이나 보장 공백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속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유상운송면책조항을 제외하는 형태의 특약이 부가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도 유상운송 위험단보 특별약관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특별약관을 TNC 운전자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특약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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