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경기도 양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4월 165㎡짜리 주택의 풍수해보험에 보험료 2만8천원을 내고 가입했다가 8월 폭우로 집이 전파돼 1억6천335만원을 보상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이 빈발하는 여름이 닥치기 전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21일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민간 보험사가 참여하며 시설 소유자·세입자는 최대 3년을 기한으로 개별 가입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나 관할 지자체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A씨는 원래 보험료 11만2천원 중 75%인 8만4천원을 지원받은 경우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대상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22개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온실은 가입 가능 면적 하한선을 없애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 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풍수해보험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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