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시민에게는 1년간 전용 보험을 들어준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있는 길고양이·들개에 대한 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 공존 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3월 말부터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약 20만원의 동물보험 납입료 1년 치를 지원해준다.

보험은 동물의 상해, 질병 치료비뿐 아니라 동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을 보상해준다. 서울시는 보험사를 설득해 유기견의 연령이나 질병 이력과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질병 우려 등으로 입양을 꺼리는 시민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 고양이 동물 등록제가 시행되면 고양이 입양 시민에게도 보험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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