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해 예금을 찾는 등 1년간 3억7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사기·절도·사문서위조, 공문서 부정행사·주민등록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보험가입을 담당했던 고객 B(40)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뇌 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자 개인정보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먼저 카드사에 전화해 B씨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B씨 명의 신용카드 6장을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유흥비, 미용 시술비, 옷 구매, 홈쇼핑 등으로 1년간 225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사용했다.

A씨는 이어 대부업체에 B씨 명의로 전화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7개 금융회사로부터 2억2천여만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2018년 3월 주민센터를 방문한 A씨는 B씨인 척 행세하며 자신의 증명사진을 제출해 B씨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하루 뒤 B씨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A씨를 이 서류를 이용해 은행에서 B씨 예·적금과 펀드를 해지해 3천4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제네시스 중고차를 산 뒤 B씨와 B씨 남편 명의 공동소유로 버젓이 명의를 등록해 타고 다니기까지 했다.

뇌병변 장애로 의사소통이 힘들고 거동도 불편했던 B씨와 B씨 가족은 나중에서야 A씨 범행을 알게 돼 분통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사촌 동생 명의로 사용하던 통장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부업체에서 3천900만원을 불법 대출받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는 1년간 B씨 명의로 수시로 문서를 위조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거액을 대출 받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A씨가 전과가 없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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