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요구 권한 명시…규정변경 공고 기간·상품강매 금지 근거 신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협회가 보험사 및 GA에 적용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예방 규약이 5월 새롭게 개정된다.

보험협회는 보험사 및 GA가 설계사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한편 위촉 계약 변경 공고 기간 및 설계사에 대한 상품강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5년만의 개정으로 설계사의 권익 향상이 기대되고 있으나 보험업계 일각에선 예방 규약의 강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 불공정행위 예방 규약 ‘리뉴얼’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예방 규약을 개정, 오는 5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예방 규약은 보험업법 제85조의 3에 의거, 보험사 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 도입된 자체 규약이다.

생명·손해보험사는 물론 GA와 중개사업체 등 설계사와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회사 모두에게 적용되는만큼 그 상징성이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 작업으로 해당 규약은 2014년 이후 약 5년만에 설계사 권익 향상 및 건전한 시장질서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강·개선된다.

새로운 개정안에선 위탁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사의 보증보험 가입 요구 권한 ▲위탁 계약 변경시 설계사에게 이를 안내해야 하는 공지 기간이 신설됐다.

배임과 횡령 등 설계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등의 배상을 목적으로 모집자가 신원보증보험 가입이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또한 지금까지 정해지지 않았던 사측의 위촉계약 내용 변경 의무 공고 기간을 2주 이상으로 명확하게 제시했다.

현재로써는 계약이 변화하더라도 이를 어느 수준까지 설계사에게 안내해야 하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안내 책임을 놓고 설계사와 사측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양 보험협회는 설계사를 위촉하는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설계사에게 상품 및 용역의 강매를 금지하는 조항 역시 추가했다.

고객 마케팅 등의 이유를 들어 구입의사가 없는 설계사에게 사은품 등 상품이나 어플리케이션 등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던 일부 보험사·GA의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다.

◇ 설계사 권익 향상 ‘아직은’

보험업계 자체 규약이 수년만에 개선됐다는 사실은 상징성이 있으나 실제 설계사의 권익 향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규약 개정 자체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설계사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을 확보하도록 도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나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따르고 있는 상태다.

이는 보험협회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준수규약 자체가 업계의 자율적인 합의로 만들어진 탓이다.

자체 규약의 한계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 등은 해당 규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이는 규약이 적용된 2012년 이후에도 설계사 권익 문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던 원인이기도 하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적용하고 있는 보험 설계사 위촉계약 관련 모범규준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사 및 GA는 2007년 제정 이후 10년째 변화가 없었던 모범규준을 사측에 유리하게 재가공해 사용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자체 규약이 개정됐다는 점에서 설계사 및 소비자 권익 향상에 미치는 의미가 적지는 않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며 ”설계사들 입장에선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일부 행위 이외는 사측에게 불합리하게 피해를 받더라도 구제 받을 뚜렷한 방도가 없다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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