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자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80만명을 넘어섰다.

재정계산 결과, 재정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국민연금의 재정상태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심지어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각의 목소리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고 있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가입의무가 없지만, 스스로 선택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33만422명)와 '임의계속가입자'(47만599명)는 모두 80만1천21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전업주부)와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2013년 17만7천569명에서 2014년 20만2천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천757명, 2017년 32만7천723명으로 계속 늘었다.

임의가입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보다는 고소득층의 노후준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그만큼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의가입자의 40% 이상이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며, 월 5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가입비율은 0.6%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이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 4만9천381명에 그쳤으나 2011년 6만2천846명, 2012년 8만8천576명, 2013년 11만7천18명, 2014년 16만8천33명 등으로 늘어나 2015년에는 21만9천111명으로 2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016년 28만3천132명에 이어 2017년 34만5천292명으로 2년 만에 30만 명 선으로 올라섰고, 2018년에는 47만599명으로 50만명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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