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지급률 최대 66%포인트 차이…고령화·저금리 기조 영향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노령연금 개시 시기 별로 조기에 신청할 경우 상대적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연기노령연금은 상대적 가치가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인구 고령화 및 저금리 기조가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으며, 개시 시점에 따라 지급률이 최대 66%포인트 차이날 수 있다고 시사했다.

◇ 노령연금 늦게 개시할수록 지급률 늘어

17일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기·연기 노령연금의 보험수리적 비교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적 연금으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노령연금은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하며, 수급 대상자의 소득활동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노령연금을 조기에 신청하거나 지급을 연기하는 조기노령연금 및 노령연금 연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조기 및 연기 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 김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기·연기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선택을 다양하게 하고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도입된 제도지만, 가입자 관점에서 개인의 경제적인 환경과 건강 상태에 따라 노령연금 개신연령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행 노령연금 개시연령은 62세인데 조기·연기 노령연금의 연금개시 시점 조정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므로 57세부터 67세까지 가입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연금개시 시점을 5년 앞당긴 57세에 노령연금을 개시할 경우 지급률이 1년에 6%포인트씩 감소해 총 지급률은 70%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5년을 미룬 연기 개시할 경우 지급률이 1년에 7.2%포인트씩 증가해 총 지급률은 136%에 달한다.

결국 사망률과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보험수리적으로 조기·연기 노령연금의 현재가치를 평가했을 때, 연금을 일찍 개시할수록 가입자에게 불리하고 늦게 개시할수록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57세에 개시한 조기노령연금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는 62세에 개시한 노령연금의 75.8%~83.4% 수준이며, 67세에 개시한 연기노령연금의 보험수리적 현재 가치는 62세에 개시한 노령연금의 112.5~122.8% 수준에 해당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및 저금리 기조로 인해 조기노령연금의 상대적 가치는 하락했고, 연기노령연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한다는 분석했다.

이는 연금의 현재가치는 사망률과 금리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망률과 금리가 하락할수록 미래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현재가치가 상승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고금리 환경에서는 조기·연기 노령연금의 지급률 차이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고령화 및 저금리 환경에서는 62세에 개시한 노령연금에 비해 조기노령연금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하고 연기노령연금의 상대적 가치가 상승한 것”이라며 “저금리 환경에서 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증가할 경우, 국민연금기금 재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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