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수입차를 고의로 개울에 빠뜨린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축산업자 조 모(40) 씨와 전직 중고차 거래상 임 모(43) 씨 등 5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 계양구 교외에서 조씨의 벤츠 차량을 고의로 전복시킨 뒤 운전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 6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구매한 지 5년이 지난 벤츠 차량을 처분할 방법을 찾던 중 수입차 동호회에서 임씨를 만났다.

임씨는 중고차 시세보다 더 큰 돈을 챙길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이에 조씨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보험사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조씨가 가입한 보험회사 현장출동 직원과 견인 기사까지 섭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3m 높이의 둑 아래로 차를 밀어 전복시킨 뒤 미리 섭외한 보험사 현장출동 직원과 견인 기사를 통해 사고를 수습했다. 조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보험사는 사고장소가 조씨와 연고가 없다는 점을 의심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끝에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능숙한 범행 수법 등으로 미뤄볼 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다고 판단하고, 여죄를 찾기 위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 일당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1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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