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용처리 확정판결…연금·종신보험 우려는 여전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재원 마련 컨셉으로 판매하고 있는 CEO플랜 중 정기보험 상품의 ‘과세폭탄’ 우려가 해소됐다.

정기보험의 경우 만기 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중도 해지하더라도 과거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세무당국이 중도해지 CEO플랜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았던 가운데 정기보험을 활용한 법인 공략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 “정기보험 납입 보험료 전액 손금처리가 타당”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판단에 따라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던 CEO플랜 상품 중 정기보험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 같은 리스크를 해소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CEO플랜의 이름으로 절세 효과가 없는 정기보험 상품을 판매했다는 A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기보험 가입 이후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지환급금이 만기에 발생하지 않는 정기보험은 법인이 가입 당시 해지 시점을 예정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해당연도에 바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법인을 상대로 정기보험과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을 판매하며 고액 계약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지환급금이 늘어나는 고액 계약의 특성이 활용된 결과였다.

법인은 보험료를 납부해 절세 혜택을 받고 만기 이전 중도해지로 발생한 고액의 해지환급금을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한 신시장이 열렸던 것이다.

보험사들은 CEO플랜이라는 이름 아래 꾸준히 신상품을 출시하며 매출을 확대했지만 세무업계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보험료를 내는 주체인 법인이 세무당국의 판단 여부에 따라 향후 대규모 법인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무업계는 보험료 납입 주체인 법인이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 해지할 경우 과거 납부했던 보험료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경우 보험료를 비용으로 산정해 법인세를 절감했던 법인은 과거 납부하지 않은 법인세를 단번에 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법인의 절세효과는 물론 대표이사의 퇴직금 재원 마련도 불가능해지는 만큼 CEO플랜 상품들의 존속 여부를 위협할 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작년 판결을 통해 보험업계은 이 같은 우려 중 적어도 정기보험 상품은 ‘세금폭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 CEO플랜 대세는 정기보험?

보험업계는 대표이사와 법인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CEO플랜의 주력 상품 자리를 세무 리스크를 해소한 정기보험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개인보험 대비 납입 보험료가 고액인 CEO플랜 특성상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보험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무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보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정기보험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보험업계는 지난해 삼성생명과 농협생명 등 다수의 보험사들이 CEO 유고 때 경영상의 위험을 보장하는 각종 CEO플랜 신상품들을 경쟁적으로 출시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CEO플랜은 법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중도해지로 발생한 해지환급금을 대표이사의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컨셉으로 활발히 판매되고 있지만 비용산정 인정 유무에 따라 고액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다”며 “대법원 판결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보다는 정기보험 위주의 신상품들이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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