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내달 건강보험에 적용…과잉진료 가능성↑, 세부적 기준 있어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나요법은 진료 수가가 높은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잉진료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건강보험 적용, 자동차보험 진료비 높여

10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8일부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추나요법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정해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 제4항에 따라 추나요법이 요양급여로 도입될 경우 진료수가를 그날부터 건강보험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런 가운데 송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에 추나요법 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자동차보험의 진료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연구위원은 ▲추나요법의 상대가치점수 증가 ▲높은 진료수가 항목 시술 ▲과잉진료의 통제 불가를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원인으로 꼽았다.

우선 건강보험 변경안의 추나요법 상대가치점수는 단순추나 219.64점, 복잡추나 370.64점, 특수차나 568.05점으로, 현재 자동차보험의 상대가치점수에 비해 각각 47.1%, 148.5%, 280.8% 증가한다.

또한 건강보험은 복잡추나에 대해 본인부담률 50~80%를 적용하는데, 본인부담률이 없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의 적응증에 큰 차이가 없어 수가가 1.7배 높은 복잡추나를 시술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의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15개 한방병원의 청구 건수는 단순추나 1만3,242건, 전문추나 4만2,877건으로, 단순추나 대비 전문추나 건수가 3.24배 많다.

특히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복잡추나는 실질적으로 급여라고 보기 어려운데 수가는 높아 자동차보험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에서는 상대가치점수 및 비용만 따를 뿐 건강보험의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 세부인정기준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해야

송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높은 본인부담률과 이용횟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자동차보험에서도 추나요법에 대해 별도의 세부인정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변경안에 따르면 추나요법의 과잉진료 예방을 우해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한다.

하지만 본인부담률이 없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의 적응증에 큰 차이가 없어 수가가 높은 복잡추나를 시술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인정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으로 국민의료비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논의 시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험이 고려돼야 한다고 시사했다.

송 연구위원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및 한의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에 따라 향후에도 한방 진료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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