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경영개선안 감독원 제출…실적 상승, 당국 판단에 영향 미칠지 관건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재무건전성 지표 악화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 MG손해보험이 세 번째 경영개선안 제출로 2년여 만에 해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MG손보는 지난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로 두 번째 경영개선안을 제출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재제출 할 것을 요구받았다.

손보업계는 MG손보가 외부 자금 수혈 없이 자구안으로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면서 금융당국도 이를 감안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 세 번째 제출…회생? 명령 조치?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은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재무건전성 회복 방안 내용을 담은 세 번째 경영개선안을 제출했다.

앞서 MG손보는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아 대주주의 투자자 협의 진행상황 및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차 경영개선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올 1월 금융당국은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안의 재무건전성 회복 방안이 구체적인지 않다며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MG손보의 경영개선안 재제출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금융당국이 MG손보의 경영개선안을 승인할 경우 MG손보는 대주주의 투자자 유치에 따른 유상증자로 자본확충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현재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가 다수의 투자 대상자를 상대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상호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증자는 단기간 내 마무리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MG손보로부터 제출받은 개선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질 경우 금융당국이 MG손보의 경영권에 직접 관여가 가능한데, 이럴 경우 경영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및 매각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금융당국은 보험사 RBC(지급여력비율)를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다.

MG손보는 작년 말 105%의 RBC를 기록했지만 2017년 110.9%였던 지표가 작년 1분기 83.93%로 하락하면서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 바 있다.

한편,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안은 금감원이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1차 논의를 진행한 이후 금융위에 전달, 금융위는 제출일을 기점으로 한 달 내에 최종 회신을 해야 한다.

◇ 실적·RBC 상승, 판단에 영향은?
보험업계는 MG손보의 세 번째 경영개선안 제출이 두 번째 제출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승인 회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MG손보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은 새마을금고의 유상증자 및 투자자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 밖에 없지만 현재 뚜렷한 진행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보의 반복되는 요청에도 불구, 유상증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투자 유치를 밝힌 구체적인 사업자도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세부적인 개선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MG손보가 출범 이후 지난 2017년에 이어 작년까지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금융당국이 경영개선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작년 초 하락했던 RBC를 연말 100% 이상으로 끌어올린 점도 MG손보 입장에선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RBC가 100%를 넘어서고 일정기간 유지될 경우 금융당국은 시정조치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기조가 소비자보호인 만큼 보험사 회생으로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특히 MG손보의 경영 회복세가 보이면서 RBC가 100%를 상회하고 있어 긍정적인 회신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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