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급 설계사 승진 실적 압박 잇따라…사측 “개인의 일탈일 뿐”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오렌지라이프 소속 설계사들이 경유계약을 강요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팀장급 설계사가 해촉 유보 상태인 설계사의 명의로 계약을 유치하고, 팀 실적을 위해 지인 계약을 소속 설계사 명의로 유치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오렌지라이프는 본사 및 지점 강요는 없었으며 승진을 위해 실적에 쫒긴 팀장급 설계사가 일시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라 선을 그었다.

◇ 불법 경유계약 판치는 영업현장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렌지라이프 한남사업단 소속 팀장급 설계사 일부가 소속 설계사들에게 경유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경유계약이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을 말하며,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에 속한다.

오렌지라이프 한남사업단 설계사였던 A씨는 해촉 유보된 상황이지만 최근 소속 팀장급 설계사로부터 지점장 승진 실적 달성을 위해 A씨의 설계사 코드로 계약을 넣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팀장급 설계사는 본인의 업적을 평가하는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부족한 팀원 실적을 채워야한다며 A씨의 코드로 계약을 유치하기 위한 설계사 코드 및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동일 사업단 소속 설계사 B씨도 본인의 팀장급 설계사로부터 경유계약을 강요받았다.

B씨의 팀장급 설계사는 월말 B씨와의 통화에서 실적이 부족하니 본인의 지인 계약을 하라고 강요했다.

이 와중에 B씨가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팀장급 설계사는 “문제 될 것 없다”면서 “얼마 후 청약을 철회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며 경유계약을 요구했다.

A씨는 이 같은 경유계약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월말 실적에 쫒긴 팀장급 설계사들이 팀원을 압박하고 결국 경유계약 및 자기계약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A씨는 월말 실적이 내달 수당에 포함되기 직전인 14일까지는 계약을 철회해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해당 월 실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유계약을 강요받은 A씨는 “매주 실적을 평가하는 주간 시책 및 여름휴가 시책 같은 경우 목표량에 일부 부족할 경우 자기계약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본인도 실적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자기계약을 유치한 적 있다”고 말했다.

◇ 개인의 일탈?…영업조직 관리 미흡점 드러나
오렌지라이프는 이 같은 팀장급 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설계사 개인이 승진 실적을 위해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렌지라이프 한남사업단의 경우 본사 내부에서도 영업력 뿐 아니라 계약 유지율 및 각종 수치가 뛰어난 조직으로 정평이 났지만 이 같은 계약이 지속된다면 현재와 같은 조직이 탄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월말 자기계약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하되 실적에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렌지라이프의 경우 월말 실적이 아닌 종합실적을 평가하는데, 경유계약으로 유치한 계약이 단기간 내 해지되면 실적에 반영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오렌지라이프 관계자는 “설계사 수가 많다보니 개개인의 일탈에 대해서는 파악 및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남사업단의 경우 잦은 일탈이 발생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은 특출한 지점이기 때문에 팀장급 설계사 개인의 승진 실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본사 모니터링도 지속하고 있으며, 경유계약은 적발 시 최소 한 달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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