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판율 개선 미비에 채찍…설계사 완전판매 교육도 의무화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대형 GA에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한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에 대한 맞춤형 완전판매 교육도 의무화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GA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지위가 보험사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고 불완전판매율 다발 설계사에 대한 집합교육도 저조한데 따른 문제점 노출로 부실계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 GA 준법감시인 경력요건 보험사와 동일 기준 적용

금융위원회는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보험모집 업무와 구분된 준법감시인 지원부서를 두고 독립적 업무를 수행토록 개선한다.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소속 설계사 인원에 비례해 내부통제 조직을 구성하고 준법 감시인 및 지원부서 직원의 모집 등 영업행위 수행을 금지한다. 대신 임기를 최소 2년이상 보장토록 했다.

GA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한 경력요건을 보험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재 보험사 준법감시인 자격기준은 보험사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에 한하지만 GA는 보험사 5년 이상 근무 경력만 갖추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GA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3단계에 걸쳐 자율점검토록 했다.

먼저 대형 GA 영업소 지점장은 업무지침 준수현황과 미비점 및 개선방안을 점검해 준법감시인에 보고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영업조직의 보고내용을 기초로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보고받고 내부통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검토·확정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내부통제를 위한 업무지침도 구체화된다. 내부고발 제도 등 GA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는 것이다.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행위 관련 내부고발인에 대한 비밀보장과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민원 및 분쟁처리 결과와 책임소재, 보험상품 판매관련 불공정행위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어 판매 상품 선정기준과 제휴보험사의 선정·해지 기준 및 절차 관련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

◇ 완전판매 집합교육 지역별 최소 3회 이상 실시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에 대한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의무화한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보수교육과 별도로 매년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12시간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2년 마다 5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집합 보수교육은 폐지된다.

신설하는 완전판매 집합교육은 지역별로 최소 3회 이상 실시한다.

의무교육 대상은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거나 3건 이상인 설계사가 대상이다.

교육내용은 모집관련 윤리교육, 법령 및 분쟁사례,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등 모집질서 건전화를 내용으로 진행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GA가 급격히 성장해 왔고 2015년에는 GA 소속설계사 수가 보험사 소속 설계사 수를 넘어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보험판매 품질은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GA의 보험모집 관련 법규위반 제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판매 시 보험상품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이 보험금 심사와 지급 단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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