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의심계약 알림 시스템 도입·…영업‧인수심사 불공정 관행 ‘메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영업현장에서 자행되던 불완전판매로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생보협회는 불완전판매 근절을 목표로 금융당국의 영업행위 관련 제도개선에 발맞춰 영업현장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인수심사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한다.

아울러 청약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불완전판매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준 및 시스템을 도입해 개선안의 효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 생보업계 불완전판매 ‘현미경검사

5일 생보협회는 불완전판매 및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개선을 목표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생보협회는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가 영업현장에 있다고 진단했다. 과도한 영업경쟁과 수당위주의 판매관행 등 판매조직의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불완전판매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생보협회는 생명보험사가 인수심사 단계에서 불완전판매를 걸러낼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작년 TM채널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과 해피콜 제도 개선안 등을 발표하는 등 영업행위 관련 제도를 정비한 상황에서 업계 역시 자구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생보협회는 불완전판매 비율을 감축시킨 회원사의 우수 사례를 모델로 올해 6월부터 인수심사업무 개선사항을 마련, 자율 도입을 추진한다.

해당 개선안을 적용하는 생보사들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판매 단계별로 개선 사항을 적용하게 되며, ▲청약단계(3개) ▲적부심사 단계(4개) ▲완전판매 모니터링 단계(3개) ▲사후관리 단계(2개)에서 반복해 불량 계약을 걸러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청약단계에서는 ▲청약계약 유지율 예측 시스템 운영 ▲불완전판매 의심계약 알림시스템 구축 ▲입력서류 검증 강화 조치가 이뤄진다.

적부심사 단계에서는 ▲부실 유의계약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적부심사 대상계약 선정기준 운영 ▲부실 설계사 모집계약 인수심사 강화 ▲적부심사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아울러 완전판매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인수심사 조직을 영업조직에서 분리 ▲적정 인력확충 ▲거절률 통계 관리‧분석 등의 대책이 추진된다.

나아가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비율 기준 성과관리 ▲인수심사자 관리 강화를 통해 계약체결 전후를 아울러 완전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생보협회는 해당 조치가 소비자 권익 향상은 물론 불완전판매 민원유발 요소의 사전 차단 및 부당보험금 지급 방지로 생보사의 손해율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불량 영업조직 “발붙일 자리 없다”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문제 해결을 위해 영업현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직접 나섬에 따라 수준 미달의 판매조직은 시장에서 버티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의 수수료지급 체계에서 선지급 수수료를 줄이고 분급 수수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초회년도 지급되는 수수료 비중을 3~4년에 걸쳐 총 3단계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속 설계사는 65%에서 60%, 55%까지, GA 소속 설계사는 70%, 63%, 55%로 선지급 수수료가 감소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불완전판매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이 판매 주체인 설계사들의 수입 체계에 칼을 빼든 것이다.

초기 지급 수수료가 대폭 줄어들게 되는 설계사 입장에선 해당 정책에 따라 판매는 물론 유지 역량이 없을 경우 시장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소비자보호 및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완전판매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불량 판매조직이 버티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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