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시행 추진…국민연금은 올해 1월부터 시행

[보험매일=이흔 기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올려주는 시기가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은 현행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뀐다.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올렸다.

이들 공적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물가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과 대비되는 공적연금의 장점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했지만, 올해부터는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같이 1월로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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