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및 납입면제 특약 판매중단 검토…보험업계로 확산될까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한화생명이 오는 4월부터 치매보험 및 갱신형 납입면제 특약 상품의 판매 중단으로 위험률 및 손해율 관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모럴해저드 가능성에 따른 위험률과 보험료 대비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의 성격상 손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치매보험은 보험업계 핫이슈 상품으로 등극한 만큼 보험사들이 점진적으로 손해율 관리를 위해 상품판매 중단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 치매보험 출시 3개월 만에 판매중단?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4월부터 치매보험 및 암·CI·GI 갱신형 납입면제 특약의 판매 중단 여부를 검토한다.

한화생명은 지난 1월 ‘간병비 걱정없는 치매보험’을 출시한 지 3개월여 만에 판매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출시 한 달 보름동안 판매 건수는 9,600여건(59억원)에 달한다.

한화생명의 치매보험 판매중단 검토는 치매보험이 보험업계 핫이슈 상품으로 등극하면서 소비자의 높은 관심도와 이에 따른 모럴해저드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치매보험이 CDR(임상치매척도) 3~5점에 해당하는 중증치매인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작년부터 CDR 1~2점에 해당하는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상품이 처음 등장했다.

이후 치매보험 열풍이 불면서 모든 보험사들이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을 출시했는데, 높은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증치매에 대해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는 경증치매 진단 시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데다 객관적인 입증 기준도 없어 거액의 보험금 지급사태로 번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CDR을 측정하는데, 오로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매 등급이 정해지면 보험사가 이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암·CI·GI 상품 중 갱신형 특약의 납입면제 폐지도 거의 확정지었다. 해당 상품들의 특약 성격상 저렴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수준이 높아 손해율 악화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30세 남자기준 80세만기 20년납으로 암보험 주계약 2,500만원을 설계할 경우 5만1,250원의 보험료로 가입 가능하지만, 암 특약을 추가할 경우 1,000만원 보장을 평균 500원대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외에 자산 유일의 저해지환급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의 판매중단 검토 및 유사 상품 출시도 검토하고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치매보험의 판매 중단 검토는 맞지만 아직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다”라며 “갱신형 특약 폐지는 거의 확정적이지만, 관련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치매 판매 중단 검토, 업계 전반의 문제
한화생명의 단기간 치매보험 상품 판매와 중단 검토는 업계 전반에 확산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포화된 시장에서 치매보험이 소비자의 인기를 끌면서 보험사의 시장 경쟁에 따라 보장 한도가 급격히 상향조정 됐는데, 이는 모럴해저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지난해 치매보험 돌풍 이전에는 경증치매 보험금이 300만원에 불과했지만 현재 손보업계 경증치매 보험금은 최대 2,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 같이 보험금 규모가 상향조정되면서 위험률 또한 높아졌지만 재보험 인수도 거절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해 점진적으로 손해율 관리를 위한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달 초 치매보험을 출시한 오렌지라이프도 영업조직 관계자에 따르면 간병보험 지급 과다로 한시판매한다는 내용을 상품 교육 당시 영업현장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입원 보험금 및 자부상 특약 등 소비자의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보장 한도 축소를 주문한 경우가 있다”면서 “치매보험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마찬가지로 한도 축소 및 판매중단 권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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