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발생 보험금 지출 규모 늘어…수익성 악화 및 조직슬림화에 ‘걸림돌’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되면서 보험업계의 살림이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가동연령 상향조정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무보험상해 보험금 산정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보험금 지출을 늘려 IFRS17에 대비중인 보험사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 가능한 연령의 상향조정은 직장인의 정년퇴직 시기도 늘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직슬림화를 지속하고 있는 보험업계에 다방면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보험금 지출↑,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21일 대법원 전체합의체는 이날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노동가동연령의 상향 조정은 지난 1989년 이후 3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은 보험업계에 살림을 더욱 팍팍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연령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 담보는 사망·후유장해와 부상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보험개발원의 계산방식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액이 1,25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1.2%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도 늘어난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화재 생산물, 임대차, 업무, 영업 등 다른 사람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 해주는 보험이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자동차보험과 비슷하게 적용하고 있어 향후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이러한 지출 사유는 오는 2022년 도입이 예정된 IFRS(국제회계기준)17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보험사에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보험업계는 판매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 및 판매채널 다변화 등 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새 회계기준에 맞춰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팍팍한 보험업계 살림에 보험금 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이번 가동연한 상향조정과 함께 가동 일수도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보험업계 조직슬림화에도 ‘걸림돌’
노동 가능한 연령의 상향조정은 보험업계의 수익성 뿐 아니라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 보험업계는 임금피크제, 희망퇴직, 퇴직 지원제도 등으로 몸집을 줄여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결정된 노동가동연령의 상향조정은 보험업계의 조직 슬림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는 임직원에 대한 근속 연수를 늘리는 효과로 작용, 보험사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매년 보험금 지출로 이어지는 이 같은 판례는 수익성 악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무 가능한 연령이 상향조정됐지만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이전에 희망퇴직 등 조직슬림화를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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