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검사기간 연장 금지…사후 검사품질 점검 의무화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4월부터 대상을 골라 금융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시작한다.

종합검사의 초점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잠재 리스크 대응,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강화에 맞춰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5년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되살렸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종합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종합검사 부활에 금융회사들의 우려가 커졌고 금융위도 정책의 일관성과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보복성 악용 등을 걱정해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당초 금감원은 1월 중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해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각종 합리적인 기준 및 금융회사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을 요구했고, 이 작업이 길어지면서 운영계획 확정도 이날로 늦어졌다.

이 때문에 이르면 3월 중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려던 일정도 밀리게 됐다.

금감원은 이번 운영계획을 통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금감원이 미리 중요 지표들을 설정해 금융회사를 평가한 뒤 평가결과가 저조한 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고 우수한 회사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2∼5년마다 관행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종합검사를 했다.

이를 위해 3월 말까지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확정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세부시행 방안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어 4월부터 확정된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들을 평가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요청과 사전준비를 거쳐 현장검사를 한다.

금감원은 효율적인 검사와 금융회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전후로 3개월 이상 부문 검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사전 검사요구자료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도 금지했다.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 감경한다.

검사 중 발견된 경미한 지적 사항은 적극적으로 현지 조치하고, 검사결과를 사안별로 분리해 처리하는 등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종합검사 점검 범위도 과거처럼 저인망식으로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것은 지양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실태 점검 강화 등 3대 부문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종합검사 결과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는 다음 해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감원도 종합검사 후에는 외부기관을 통해 검사 품질점검을 의무화하고, 검사결과 사례를 다른 금융회사에 공유해 자체 점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부문검사 횟수를 지난해 754회에서 올해 722회로, 검사에 동원되는 연인원도 1만7천330명에서 1만5천452명으로 각각 줄인다.

또 건전성 위주의 검사에서 벗어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검사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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