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비율 산출 개선 요구 불구…금감원 “수용불가”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교감시지표 불완전판매비율 산출 과정에서 조기 계약해지 건수를 제외해 달라는 보험업계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불완전판매비율 산출식에 포함되지 않는 조기 계약해지 건수가 비교감시지표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보험사들이 민원을 유발한다는 오해를 받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이다.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의 개연성을 이유로 업계의 건의를 불수용하면서 보험사들은 올해도 6배 이상 높은 불완전판매비율의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 6배 높은 불완전판매비율…보험사 “억울해”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교감시지표의 불완전판매비율 산출 기준에서 조기 해지건수를 제외해 달라는 보험업계의 건의를 거부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3개월 이내 해지된 계약은 불완전판매비율 산출식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해져 있음에도 금감원이 이를 비교감시지표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세칙 기준상 민원평가에 반영되지 않아야 할 3개월 이내 해지 계약들이 금감원의 비교감시지표에 포함되면서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비율이 6배나 급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감독에 활용하는 비교감시지표는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감축 노력을 독려하고 소비자 피해 위험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취재로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은 매 분기 보험사별 비교감시지표를 제출하고 있으며 취약한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금감원의 감독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조기 해지 계약 건수가 정작 금감원의 검사에서는 불완전판매비율 산출에 활용됨으로써 수치상 불이익을 받아왔던 셈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3개월 이내에 조기 해지된 계약의 경우 감독규정에 따라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감시지표에서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조기 해지 계약을 불완전판매산출에 활용하는 여부에 따라 전체 비율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금감원의 검사 방식이 소비자들의 시각을 왜곡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비교감시지표상의 불완전판매비율은 시행세칙상의 비율과 비교해 6배나 높다”며 “단기간에 해지된 계약을 비율 산출에 활용하면서 보험산업이 불완전판매를 양산한다는 소비자의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불완전판매비율 개선 ‘험로’

그러나 금감원은 소비자의 권익 향상 중심으로 판단한 결과 조기 계약 해지 건수를 비교감시지표에서 계속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조기에 해지된 계약은 모집조직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해당 산출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감원은 비교감시지표가 감독·검사 목적으로 한정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 이미지 실추를 주장한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로 발생할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조기 계약 해지 건수를 비교지표에서 포함해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제시한 금감원이 잇달아 보험사의 민원제도 개선 건의를 반려하면서 보험업계는 올해도 불완전판매 및 민원 감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교감시지표가 금감원 내부에서만 활용되고 불완전판매와 조기 계약 해지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금감원의 판단이 불수용 결정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 특성상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보험사들이 올해도 지표 개선을 위해 힘겨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