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단체 “미래에셋생명 해촉은 부당”…근로자성 인정·퇴직금 지급 요구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성과주의 보험영업전략으로 활용했던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가 설계사와 보험사 사이의 법정 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험설계사 단체는 사업가형 지점장 전환 이후 직원들을 해촉했던 미래에셋생명이 부당하다고 주장, 투쟁위원회 발족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 지급을 판결한 판례가 나온 상황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했던 보험사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미래에셋생명 해촉자 투쟁위원회 발족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 단체인 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미래에셋생명의 사업가형 지점장 해촉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당 행위임을 주장, 해촉자들의 지원을 목표로 투쟁위원회를 발족한다.

사업가형지점장제도는 정규직이던 지점장들을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직원을 설계사로 전환해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했던 경영 전략이다.

판매 성과에 따라 정규직일 때와 비교해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매출 저조 등으로 재계약에 실패할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2005년 SK생명을 인수한 직후 해당 제도를 적용해 다수의 지점장들을 정규직에서 설계사로 전환했다.

이후 미래에셋생명은 영업상황이 악화되며 경영이 악화되자 지점장들을 다수 해촉했다. 위촉계약서을 근거로 재계약에 실패한 지점장들은 4대보험을 적용받지 못했으며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

보험설계사노조는 미래에셋생명의 이 같은 해촉이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무시한 부당 해촉이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설계사 신분인 사업가형 지점장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음에도 불구, 미래에셋 생명이 퇴지금 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노조는 17명의 미래에셋생명 해촉 사업가형 지점장을 규합해 퇴직금 소송을 진행, 해당 지점장들의 지원을 목표로 투쟁위원회를 발족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2차 소송 참여자를 모집, 퇴직 지점장 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및 근로자성 인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 사업가형 지점장 보험사 발목 잡나?

설계사단체의 법적 투쟁이 현실화되면서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를 활용했던 타 보험사의 부담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생명 판결에 따라 사업가형 지점장은 물론 설계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적에 따라 성과를 지급하는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사업비 절감 효과가 컸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보험사는 적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금 지급 부담은 물론 근로자로서의 권한을 요구하는 설계사들의 집단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보험설계사노조 관계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업가형 지점장을 근로자로 인정한 전례가 있음에도 보험사들은 설계사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위촉계약서를 근거로 이뤄진 해촉은 명백한 부당행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래에셋생명 해촉 지점장들을 지원하기 위한 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보험설계사들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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