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협의제 수정·보완 운영…수수료 지급 부문도 신설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대형 GA 준법감시협의제 점검분야를 일부 수정·보완해 운영한다.

금감원은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감원과 역할 분담을 위해 2016년부터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운영, 분기별 점검 분야를 설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금감원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대상은 대면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형 GA뿐만 아니라 홈쇼핑· 텔레마케팅(TM)채널까지 포함, 58개사에 이른다.

◇ 매분기별 점검과제 결과 보고

금감원은 올해 분기별 대형 GA 준법감시협의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에는 공시이행, 2분기 보험설계사 관리, 3분기 수수료 지급, 4분기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부문을 중점 점검한다.

1분기 공시이행과 3분기 수수료 지급부문은 올해 신설된 점검항목이다.

먼저 1분기는 공시항목별 내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협회에 공시된 자료를 점검표에 기재하고 해당 공시항목별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살펴야한다. 또 공시항목별로 내용 적정성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GA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분기에는 부실모집 설계사에 대한 위촉·해촉 기준의 적정 운영 여부확인을 위해 부실 모집설계사에 대한 위촉·해촉 기준을 점검하고 위촉 거절과 강제 해촉 현황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양정기준의 실효성제고 차원에서 불완전판매 계약과 불완전판매 유발 설계사의 점검 여부와 내부 양정기준을 적용한 제재조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3분기는 수수료정산 산출 시스템구축과 운용 여부, 수수료 정산 대상 설계사 중 본점 직접 산출 설계사 비율, 수수료를 설계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율을 파악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수수료 지급기준의 내부 규정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내부 기준에 따른 수수료 산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4분기는 불완전판매 사전예방을 위해 모집계약 관리지표 모니터링과 내부 기준에 따른 현장점검 대상 선정과 현장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계약 관리 지표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지점이나 설계사에 대한 현장점검 실적도 보고해야 한다.

대형 GA 자체 준법감시 분기별 보고서는 매분기 익월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금감원 전담 부서를 거쳐 감독원장에게 최종 보고한다.

◇ “사고 예방과 관리에 긍정적 영향”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분기 보험설계사 관리가 집중점검 차원에서 설계사 위촉이나 해촉 시 내부기준 프로세스 구축, 급격한 설계사 인원 변화, 비가동설계사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2분기에는 불완전판매 사전예방을 위해 모집계약 관리지표 모니터링의 적정성, 지점별·설계사별 모집 현황, 승환계약 관리 실태, 보험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관리의 적정성을 살폈다.

3분기에는 불완전판매 및 민원 관리가 점검 과제로 세부적으로 불완전판매 과다 설계사 관리 현황, 민원 프로세스 적정성, 지점별 불완전판매 현황, 완전판매 교육 계획과 시행 여부를 파악했다.

4분기에는 지점관리 강화를 위해 지점관리 지표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 적정성, 지점별 민원내용과 처리결과, 지점별 계약관리 지표모니터링 적정성, 금융사고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했다.

모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이 형식에 그친 면이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자체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등 실질적 개선 방향으로 전환,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사고 예방과 지점·설계사 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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