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불완전판매 낮출 수 있지만 부정적 영향 초래할 수도 있어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최근 보험업계에 설계사의 판매 수수료 체계 변화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사회후생을 고려한 적합한 수준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체계 규제 강화는 불완전판매 억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금융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수수료 규제 강화에 따른 ‘득과 실’
10일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국 금융상품 수수료 규제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의 금융상품 보수 체계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적합한 수준을 찾아 추진돼야 한다고 시사했다.

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금융상품 중개 수수료 및 중개인의 보수체계에 대한 규제는 정보비대칭이 초래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포용적 금융을 지향하는 추세에 부합한다.

특히 불완전판매는 대표적인 소비자의 피해인데, 불완전판매가 금융상품 중개인의 수수료 및 보수체계에서 비롯된다는 판단에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을 억제할 수 있는 서비스 비용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수수료는 인하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판매 수수료를 하향조정할 경우 수수료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불완전판매 또한 낮출 수 있다 장점이 있다.

다만 중개인의 수수료 및 보수체계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한다.

우선 규제가 금융소비자, 중개인, 금융회사의 행위를 변화시켜 소비자의 금융상품 수요를 줄일 수 있으며, 합리적이지 못한 금융상품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중개인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전달하는 정보의 질을 저하시키고 낮아진 보수체계에 대응해 상품 판매 건수만을 늘리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수요를 파악하지 못해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공급 보다는 판매가 쉬운 상품을 공급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 연구위원은 “수수료 및 보수체계 규제 강화가 금융산업의 성장과 사회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규제 시행에 따른 영향을 소비자, 중개인, 금융회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상황에 부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주요 선진국의 사례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유렵연합 등 주요국에서는 금융사가 자사의 금융상품 판매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보수체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보험상품 판매지침으로 보험상품 판매 수수료 및 모집행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래금융서비스 개혁으로 판매한 금융상품의 숫자나 규모에 따라 비례 보수를 청구하는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보험감독법 및 보험거래법에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및 모집행위 관련 규제 강화와 교차판매 관련 규제 강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소매판매채널규제로 사전에 자문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는 주요국의 경우 금융상품 판매 중개인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다양한 업권에서 모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산업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조언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와 중개인간에 이해관계 상충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주요국의 금융수수료 체계 규제 이후 자문업 등 금융산업에 미친 영향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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