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동안 크고 작은 음주사고 속출…인명피해도 꾸준

[보험매일=이흔 기자] "명절 연휴 들뜬 기분에 술 마시고 운전대 잡으면 안 됩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반복되는 경찰의 음주운전 자제 당부에도 귀성·귀경길 음주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는 설렘 속에 '딱 한 잔쯤이야'하는 안일한 생각이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음주 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은 설 연휴.

 경찰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단속 등 강력한 조처로 귀성·귀경길 음주운전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2017년 설 연휴였던 1월 29일 새벽 남해고속도로 장유톨게이트 인근에서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타이어를 교체하려던 운전자(25)와 보험사 직원(34)이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모두 사망했다.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친구 2명도 사고 충격으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가해 차량 운전자(36)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으나, 좁혀오는 경찰의 수사망에 사고 발생 20시간 만에 경찰서를 찾아 범행을 털어놨다.

그는 "부산에서 친구들을 만나 소주를 딱 한 잔만 마셨다. 차량에 불이 날 것 같아서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 했고, 법원은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이 크다"며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설 연휴 첫날인 2월 15일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는 음주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1%로 측정됐다.

이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7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도 액센트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인 카니발 차량을 뒤에서 추돌했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2%였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끔찍한 사고가 부산에서 발생했다.

스물두살 청년 윤창호씨가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박모(26)씨의 BMW 차량에 치여 쓰러졌다.

의식을 잃은 윤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50일 넘게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해 11월 9일 끝내 사망했다.

비보를 접한 윤씨의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공분한 국민까지 나서면서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됐다.

각 지방경찰청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첫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음주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경찰청은 귀성이 시작되는 1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6일까지 평소와 다름없는 음주단속을 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설마 명절에 단속하겠어?', '새벽 3시인데 단속 안 하겠지?', '소주 한 잔인데 어때?' 등의 생각은 금물"이라며 "명절 연휴에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연휴 동안 시내 전역에서 장소를 수시로 바꾸며 단속하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을 예고했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부산경찰청, 충북경찰청, 전북경찰청 등도 연휴 동안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시내 주요 도로 등에서 음주단속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설 연휴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음복술 한 잔쯤이야'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자신의 가정뿐 아니라 남의 인생에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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