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보험사 구상금 청구 소송 일부 승소 판결

[보험매일=이흔 기자]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복개구조물 위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침수된 피해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5단독 성준규 판사는 "태풍 당시 복개구조물 위 주차장에서 침수된 차량 보험계약자에게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M보험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집중호우 등 자연력의 영향을 고려해 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 손해액 3천307만원 중 1천653만5천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성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도가 당시 복개구조물에 침수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관리했다"며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설치·관리에 대한 도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성 판사는 "앞서 2007년 태풍 나리 당시에도 이곳에서 유사한 침수 피해를 경험했던 만큼 도는 복개구조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당시 주차 차량 소유자 등에게 침수 위험을 고지하거나 대피를 안내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에 의한 집중호우로 제주 도심을 지나는 하천 중 하나인 한천 하류가 범람,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한천 복개구조물 위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은 과거 도로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덮어 복개공사를 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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