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작년 12월 한국에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도 연이은 음주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4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고의적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법무부는 관련 부처와 같이 음주 운전자를 교도소에 수감해 교정치료 및 처벌, 지속적인 단속강화를 의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통부는 운전자가 음주 시 아예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알코 가드(Alcoguard)'를 설치해 음주 운전을 막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쑤정창(蘇貞昌) 행정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고의적 살인과 같다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쑤자취안(蘇嘉全) 입법원장(국회의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법원(국회)의 회기가 시작된 후에 우선 음주운전 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 엄중한 처벌과 효과적인 저지 방향 등으로 법률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내정부 경정서(警政署)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총 96건, 사망자는 1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11건, 13명이 늘어났다.

이어 빈과일보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는 56만5천건으로 이 중 37%인 약 21만건이 상습 음주 운전자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의 현행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최고 9만 대만달러(약 32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정지 1년을 처분할 수 있다.

또 사망이나 중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취득을 할 수 없다.

5년 내 두 차례 이상의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9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연합보는 지난해 11월 대만 건강보험을 운용하는 대만 위생복리부 중앙건강보험서(건보서)가 입법원과 함께 음주 운전자의 건보 급여 제한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리보장(李伯璋) 건보서장은 음주운전에서 파생하는 모든 의료비를 음주 운전자가 부담토록 해 건보는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