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일원화 등 감독규정 개정 제자리걸음…분급 확대 대안 채택 가능성↑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위원회의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이 GA업계 및 영업현장의 거센 반발로 발목이 잡힌 가운데 분급 수수료 확대가 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전속 설계사와 GA 설계사간 수수료 차이를 없애고 동일한 수수료만을 지급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려 했으나 보험업계의 반발로 구체적인 방향성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선지급 수수료를 줄이고 분급 수수료 비중을 확대하는 대안이 제시되면서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금융위 ‘동일 수수료’ 원칙 깨지나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했던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이 올해도 좀처럼 윤곽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작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를 일원화하고자 했다. 판매 채널의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보험산업의 건전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였다.

전속 설계사와 GA 설계사의 수수료 차이를 없애고 정해진 수수료만을 지급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수수료 수익을 목적으로 자행되던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금융위의 이 같은 방침은 GA업계를 비롯한 영업현장의 격렬한 반발에 발목이 잡혔다. 전속 설계사와 달리 관리비용 등을 포함해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GA업계 입장이 결정적이었다.

GA업계는 금융위의 정책이 GA와 전속 설계사 간 영업 방식의 차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삭감할 것이라 반발, 제도 도입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보험사 역시 규모에 따른 수수료 차등 지급이 금지되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수수료가 과도하게 줄어들면 신규 설계사 모집 및 판매 채널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 난색을 표하고 있다.

때문에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해야 하는 금융위는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좀처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영업현장의 반발을 수습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복안을 마련해야 하나 수수료 일원화라는 기본 방침 자체를 GA업계 등에서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작년 수수료 개편안 정책 도입이 무산되자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 방향을 확정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보험업계 취재 결과 현재까지 금융위는 보험업계 실무진과의 논의를 위한 일정을 전달하지 못한 상태며 제도 도입을 이끌 의사 결정 일정 역시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 분급 수수료 확대…갈등 해결 복안되나?
보험업계는 금융위의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할 대안으로 수수료 일원화를 대신해 선지급 수수료 축소 및 분급 수수료 비중 확대를 제안했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비중 축소를 통해 전체 지급 수수료를 삭감하지 않으면서도 철새설계사 및 고아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다.

실제로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업계는 초회년도 지급되는 수수료 비중을 3~4년에 걸쳐 총 3단계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속 설계사의 경우 65%에서 60%, 55%까지 선지급 수수료 비중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GA 소속 설계사는 70%, 63%, 55%로 선지급 수수료가 감소할 예정이다.

분급 수수료 비중이 높아지면 설계사는 수수료의 대다수를 초기에 지급받는 현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익을 위해 모집한 보험 계약을 장기간 관리·유지해야한다.

보험업계는 초기 지급되는 수수료가 줄어드는 만큼 해당 대안 선지급 수수료만 지급받고 이직하거나 보험영업을 그만두는 철새설계사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란 평가다.

문제는 분급 수수료 비중 확대가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 보험업계가 동참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금융위가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지 여부가 최대 관건인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모집을 목적으로 일부 보험사와 GA 등이 선지급 수수료를 축소하지 않을 경우 시장경쟁의 여파로 결국 분급 수수료 확대는 불가능하다”며 “규모와 평가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수수료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위가 제도적으로 선지급 수수료 축소 근거를 제시할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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