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 위반 업권별로 차이↑…손보사 9건 생보사 1건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자구 노력으로 과장광고 적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적발 사례가 증가한 가운데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는 광고심의 규정을 위반한 과장광고 제재 건수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소비자 보호 정책의 강화 및 금융당국 감독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보험업계의 사전 심사 기능 역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험업계 과장광고 적발 사례↑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종합검사가 눈 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보험업계의 과장광고 사전심의를 통한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업계는 각각 손보업계와 생보업계에 보험상품감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보험광고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사전 광고심의를 통과해야 실제로 방영될 수 있다.

보험업계가 작년 사전 적발·규제한 과장광고 건수는 총 10건으로 전년 동기 9건 대비 1건이 증가했다.

손보업계에서는 총 9건의 적발 건수가 보고됐으며 생보업계 역시 1건의 적발 건수가 발생, 2017년 대비 양 업계에서 나란히 제재 건수가 1건씩 늘어났다.

손보업계에서는 ▲현대홈쇼핑 ▲CJ오쇼핑 ▲한화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롯데홈쇼핑 ▲GS홈쇼핑 등 8개 회사가 과장광고로 적발됐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손보협회가 규정한 광고심의 규정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해당 회사들은 경고 및 제재금 부과 제재를 받게 됐다.

생보업계에서는 ▲현대홈쇼핑이 필수안내사항 음성속도가 규정에 미달한 결과 작년 유일하게 광고심의 위반으로 적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주요 과장광고 적발 사례가 홈쇼핑 채널에 집중된 결과 손보업계와 생보업계는 제재 건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홈쇼핑 채널 불완전판매율이 대면 채널 등 타 판매 채널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홈쇼핑 채널 활용도가 생보업계 대비 높은 손보업계의 사전 적발 사례 역시 많이 나타난 것이란 설명이다.

◇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압박 더 강해진다
금융당국은 윤석원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장광고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 역시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즉시연금·암보험 입원일당 분쟁 등 보험업권에서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윤 금감원장은 종합검사를 부활, 3월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불완전판매 및 민원을 유발하는 보험업계의 경영 행태에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정책의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보험업계의 사전 심사 기능 강화 및 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손보업계의 경우 작년 소비자로 구성된 과장광고 적발 모니터링단을 두차례에 걸쳐 운영했다. 방송은 물론 온라인 블로그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바이럴마케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 결과 온라인 불량광고들이 상당수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졌던 규제 완화 기조가 소비자 보호 분야에 한해서는 변화하고 있다”며 “소비자 민원을 유발하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업계가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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