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저격수 전진배치…즉시연금·암보험 분쟁 처리에 ‘촉각’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저승사자’ 이성재 부원장보를 선임하면서 3월 시행될 예정인 종합검사에 대한 보험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보험업계를 압박했던 이성재 부원장보를 필두로 검사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부서장 교체를 완료, 종합검사에서 보험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을 갖춘 금감원의 광폭 검사 행보에 대응할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 인력 재배치 완료한 금감원…자살보험금 사태 ‘닮은꼴’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보험사를 강하게 압박했던 이성재 부원장보를 보험 담당으로 배치하면서 보험사들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18일 보험권역을 총괄하는 부원장보에 이성재 전 여신금융검사국장을 선임했다. 이 부원장보는 2016년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생명보험사들에 중징계를 내리면서 보험금 전액 지급을 이끈 경험이 있다.

금감원의 이 부원장보 선임에 보험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사태가 발생했던 2016년과 현재 보험업계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현재 즉시연금과 암보험 입원일당 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압박하고 있는 금감원 입장에선 이를 실제로 수행할 ‘저격수’를 전진 배치한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약관상 사업비 공제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소지급한 즉시연금 부족액을 전 보험사가 일괄 지급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직접치료’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발생한 암보험 사태 역시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은 자체적인 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별 보험사들이 소비자들과 타협해 사태를 최대한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현 보험업계의 행보는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고강도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사들이 백기를 들었던 자살보험금 사태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이유다.

◇ 즉시연금 부활…보험사 ‘태풍 전야’
보험업계의 고민이 깊어진데는 금감원이 2015년 이후 폐지했던 종합검사를 부활시킨 것 역시 큰 영향을 미쳤다.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기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보험사들을 금감원이 직접 개입해 문제점을 따져볼 수 있게 되면서 검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으로 즉시연금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웠던 삼성생명, 사업비 과다 집행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메리츠화재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검사에 대한 보험업계의 지적에도 불구, 소비자 보호의 명분을 앞세워 문제점이 있는 보험사를 검사하겠다는 금감원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태다.

즉시연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경영진의 배임 문제 등을 우려한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 이전까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금감원 역시 즉시연금 소송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하면서 즉시연금 사태는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대리 투쟁’으로 흘러가고 있다.

종합검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험업계는 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금감원의 행정제재를 피할 수 없게된다.

자살보험금 사태의 경험에 미뤄볼 때 그 강도는 신사업 진출 제한 및 경영진에 대한 문책·기관 경고 등 상당히 무거울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는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을 갖춘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보험업계가 제지할 근거가 없다”며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금감원의 최근 행보에 보험사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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