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수익률 대비 관심도 낮아…선진국 대비 수수료율도 높아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퇴직연금이 중요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수익 율 뿐 아니라 수수료에 대한 현행 체계도 변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주요 선진국들이 퇴직연금 수수료율과 국내 퇴직연금 수수료율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 높은 수수료율, 고민·보완 체계마련 주장
13일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영국과 호주의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와 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강 연구위원은 현재 퇴직연금이 중요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수수료 등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1.88%로 OECD 평균 6.6%와 비교하면 매우 낮아 수익률 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고이율이 보장됐을 시기에는 수수료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지만 2013년 이후 금리 하락과 함께 수수료 문제가 고민되기 시작했다.

이에 강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운용은 수익률을 통해 평가되기 때문에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이 고려된 실질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가입자의 체감 수익은 더 낮을 수 있어 수수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퇴직연금 수수료는 포괄적 형태로 결정되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세부항목들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운영·자산관리 등 통합적 및 획일적으로 수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어떠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세부항목들의 특성을 반영해 수수료가 책정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유인 제고를 위해 NEST 사례 등을 참고해 개인형 IRP 가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전반적으로 총비용부담률은 인하됐는데 개인형 IRP에서는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특히 IRP 가입자는 수수료 전액을 직접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분에 대한 수수료 감면이 강화돼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강 연구위원은 실적배당형에 투자할수록 펀드비용 발생 등의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익률 제고라는 근본적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수료의 절대액 수준은 높지 않지만 제도내실화를 위해 수수료 체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수료 부담을 수익제고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요 선진국의 수수료 부담 절감 사례
영국의 DWP(Departmen for Work & Pension)의 경우 2015년 4월부터 수수료 상한선을 0.75%(적립금 대비)로 설정, 계약형에 대해서는 컨설팅 수수료를 금지하는 등 수수료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NEST제도에는 자동가입 근로자를 위한 디폴트상품으로 Retirement Date Fund가 있으며, 여기에는 수익률 목표가 설정돼 있고 수수료는 낮아 영세사업주 및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호주는 퇴직연금의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Cooper Review 연금개혁 과정에서 수수료가 저렴한 새로운 형태의 단순화된 디폴트옵션으로 대체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선진국 모두 높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수수료는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 또는 체감수수료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조사되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영국은 높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이고, 수수료는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함에 따라 수수료 부담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호주의 경우 불필요한 수수료가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 자체를 간결하게 설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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