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확정하지 못한 채 차일피일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항공보험 담합으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에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이달 중순 발송해야 했으나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2월 이후에야 의결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안리가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보험업계의 반발에 맞서 적정 과징금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공정위의 고민 역시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과징금 부과 결정 ‘2월로’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순 코리안리에 전달할 예정이던 과징금 부과 의결서가 일정보다 발송이 지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코리안리에 대해 잠정적으로 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항공보험 시장에서 코리안리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였다

당시 공정위는 1990년부터 손보사들과 재보험 특약을 맺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했던 코리안리의 행위가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한 행위라 해석했다.

코리안리 이외의 해외 재보험사와 국내 손보사의 거래를 중개한 보험중개사 등에게 징계를 요청했던 것 역시 코리안리의 ‘갑질’ 및 공정거래법 위반의 증거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통상적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이후 의결서를 60일 이내로 해당 회사에 발송해야 한다. 코리안리 역시 당초 이달 중순에는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의결서를 통해 과징금 부과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측에서 코리안리에 의결서 발송이 2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결서를 전달받은 이후 행정소송 등 대응책을 결정할 예정이었던 코리안리의 행보 역시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업계는 공정위의 항공보험 담합논란은 물론 자동차보험료 담합 등 보험업계를 대상으로한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정위가 보험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해석을 내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손손보업계에서 높은 만큼 적정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기까지 공정위 역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뜨거운 감자 과징금…늘어날까 줄어들까?
손보업계는 공정위의 의결서 전달이 미뤄진 원인이 코리안리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가 작년 발표한 과징금 금액인 76억원은 언제까지나 잠정 수치일 뿐 시장 독점적 행위가 이뤄진 구체적인 기간과 기준에 따라 실제 과징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두 차례나 무혐의로 끝난 항공보험 담합 의혹을 재차 꺼내든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라는 제재 결정을 내린 만큼 보험업계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근거에 기초해 과징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작년과 2009년 전원회의에서 항공보험 시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에 대해 손해보험사들과 코리안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지속했다. 반복된 강도 높은 조사에도 불구 공정위는 전원회의에 담합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혐의 입증에 실패한 바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코리안리에 제출될 예정이던 공정위 의결서는 당초 일정보다 연장된 2월에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며 “재보험사에 대한 제재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적정 과징금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 공정위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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