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3년간 상습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한의원 등지에서 어지럼증이나 추간판 장애 등을 호소하며 7차례 입원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통원치료나 단기 입원만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데도 과도하게 입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장 내용이 유사하거나 입원 일당이 겹치는 보험 32개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병원에서 주로 두통·어지럼증·디스크 등을 호소했다"며 "이런 증상은 합병증이 없는 한 통원치료가 가능한 대표적인 경증 질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매일 환자 상태를 확인해 작성하는 간호 기록지에서도 반복해서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쓰여 있었다"며 "굳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되풀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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