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2차 이행계획서 불수용…시간 벌었지만 사실상 자본확충 방안 없어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MG손해보험이 대주주(자베즈2호유한회사)를 통한 자본확충을 목표로 금융당국에 경영개선안을 제출했지만 불승인 되면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매각 절차인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면했지만 대주주의 투자자 유치에 따른 유상증자 외에 사실상 자본확충 방안이 없는 가운데, 일정 기한 내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MG손보는 2년 연속 흑자 달성에 따른 자발적 재무건전성 회복에 성공, 회생 가능성을 높이면서 유상증자가 더욱 절실해졌다.

◇ 매각 피했지만 자본확충 방안 無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안 이행 여부에 대해 불승인 조치를 내렸다.

앞서 금융위는 MG손보에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2차 경영개선안 제출을 요구, MG손보는 작년 말 대주주의 투자자 유치에 따른 유상증자로 RBC(지급여력비율)를 회복한다는 내용으로 경영개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1차 경영개선안 승인 여부와는 달리 동일한 내용의 이번 경영개선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불승인 조치를 내렸다.

불승인 조치는 심의결과 이행안의 구체성과 이행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확충안이 담긴 경영개선 이행계획서를 제출을 요구했다. 3차 경영개선안 이행 계획서 제출 기한은 2개월이다.

결과적으로 MG손보는 강제 매각 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은 면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제출했던 경영개선 이행계획서와 다른 이행안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MG손보가 처한 상황에 새로운 형태의 경영개선안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이 작년 들어 100%를 밑돌면서 사실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에 유상증자를 요청했으나 부결됐다. 이후 새마을금고는 유상증자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자본확충의 유일한 희망인 대주주의 투자자 유치에 따른 증자 또한 투자자 선정조차 무기한으로 미뤄지면서 증자 여부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즉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50% 이상으로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만한 자본확충의 선택 폭이 없는 상황에 새로운 경영개선안 마련·제출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차와 동일한 2차 경영개선안을 금융당국이 불수용 하면서 요구한 새로운 이행계획서로 MG손보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대주주의 투자자 유치에 따른 유상증자만이 사실상 유일한 재무건전성 회복 방안이었지만 투자자 유치 기한이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실적 상승, ‘희망의 불씨’ 살려
금융당국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리지 않고 3차 제출을 요구한데는 MG손보가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기록, 자체적으로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면서 회생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MG손보의 RBC는 작년 1분기 83.93%였으나 3분기 86.51%로 소폭 상승, 말에는 105% 수준까지 상승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권고하는 수준인 100%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첫 흑자를 달성한 이후 그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MG손보는 2017년 51억원의 첫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으며, 작년에는 120억원(추정)으로 규모를 확대하는데 성공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적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재무건전성 회복에 점진적으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대주주의 투자자 유치가 아직 희망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생 가능성은 있다”면서 “이 때문에 MG손보는 제출 기한 내 증자가 절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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