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성과 이행 가능성 떨어져…2개월 내 다시 제출해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MG손보의 경영개선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불승인 조치를 받았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의 경영개선안에 대해 불승인 조치를 내렸다.

작년 7월 제출한 경영개선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미뤄 구체성이 떨어져 불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융위는 강화된 경영개선 이행안을 2개월 내 재제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오는 3월까지 대주주의 투자자 유치에 따른 증자를 통한 RBC회복 외에 다른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MG손보 관계자는 “작년 말 제출한 경영개선안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불승인 조치를 받은 것은 맞다”라며 “2개월 내 새로운 경영개선 이행안을 재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작년 3분기 86.51%였으나 말에는 105% 수준으로 개선됐으며, 2년 연속 흑자를 달성에 성공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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