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전달 의무 근거 보험업법 신설 추진…늑장 공시 책임 보험사도 ‘분담’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국회가 잦은 늑장공시로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비판 받던 GA 공시제도를 보험사의 책임을 키움으로써 해결에 나선다.

국회 정무위는 최근 보험사가 GA에게 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즉각 전달하도록 조치해 GA의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 통과로늑장공시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던 보험사와 GA 모두의 책임이 강화될 경우 소비자는 보다 정확한 GA 경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늑장공시 보험사·GA 연대책임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말 잦은 공시 누락 및 늑장공시로 비판 받았던 GA 경영지표 공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효했다.

바른정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GA 공시에 대한 책임을 위탁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게도 부담하게 한 것이다.

GA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내용을 반기별로 공시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작년 상반기 기준 생보협회에 실제로 이를 공시한 GA는 대상사 1,040개 중 34%인 356개사에 불과했다.

GA 10개사 중 7개사가 경영공시를 정해진 시간내에 끝내지 못한 셈이다. GA의 경영현황을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우량 GA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 했던 공시제도의 실효성은 이같은 늑장 공시로 흔들리고 있다.

GA와 보험사는 늑장공시·누락 등의 문제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돌려왔다. GA업계는 보험사가 공시에 필요한 경영 자료를 즉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보험사는 GA가 공시에 큰 관심이 없고 누락에 따른 처벌 근거도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했던 상태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던 상황에서 국회는 보험사와 GA가 아닌 소비자 권익을 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험사와 GA에게 GA 공시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보험사가 경영지표와 보험사·보험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 등의 사항을 GA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보험업법 87조의3항에 신설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선 GA의 기초자료 제공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 GA 역시 자료 부족을 이유로 늑장공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되면서 적기 공시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험 소비자 권익 증진 기대감↑
금융당국 역시 올해 급격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GA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정보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GA의 공시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합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보다 다양한 경영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기에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금감원의 시스템 구축안은 공시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는 지적을 반영해 공시 의무 미이행 일부 GA 등에 '3스트라이트 아웃'을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제재 근거가 담겼다.

늑장공시·공시누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시 직접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GA와 보험사 모두 공시에 대한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면 판매채널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GA의 공시 의무가 무거워지는 만큼 실제 시스템 구축 시 보험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가 보험사와 GA의 책임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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