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자본 확충·요구자본 경감해야…현행 자본관리 방법 한계 있어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선진화된 자본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용자본을 확충함과 동시에 요구자본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2022년 신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본관리 수단의 다변화가 더욱 중요해짐은 물론 현재의 자본관리 방식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새로운 자본관리 방안 필요점 시사
6일 보험연구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 지급여력제도와 자본관리 다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는 신 지급여력인 K-ICS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 자본관리 수단의 다변화가 더욱 중요해진다.

향후 K-ICS 도입에 대비한 선제조치가 시행되면 지급여력비율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급여력기준을 적용한 지난 2018년 9월 국내 보험사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261.9%로 최저비율인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요구자본에 비해 가용자본이 충분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K-ICS 도입에 대비한 지급여력제도의 강화로 최근 보험사들의 여유자본이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수익창출능력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여유자본을 활용해 새로운 보험 산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배분하여 이익을 창출하지만 여유자본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 임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자본관리 방안으로 ▲재보험의 활용 ▲보험계약가치의 자본화 ▲금리위험 관리를 위한 파생금융상품의 활용을 꼽았다.

우선 보험사는 재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부채의 규모 또는 보험부채에 내재된 보험 및 금리위험을 재보험회사에 이전함으로써 가용자본을 확대하거나 요구자본을 경감시킬 수 있다.

재보험은 고유위험의 리스크 결합뿐 아니라 체계적 위험(장수위험 및 금리위험, 주가위험)을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급여력조치 강화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해 보험사의 여유자본이 부족한 경우, 보험계약가치의 자본화는 가용자본을 추가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다.

보험계약가치의 자본화는 미래에 발생하는 보험이익을 할인된 현재가치의 금액으로 유동화 하여 가용자본을 신규로 창출하는 것인데, 이를 담보로 특별목적회사로 이관해 보험이익 유동화 또는 증권화 하는 방법 등이 적합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 선임연구위원은 요구자본의 경감 수단으로 파생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리스크 헤지를 위해 보험사가 국채선물, 금리스와프 등 금리파생상품을 활용할 경우 이를 RBC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RBC제도에서는 금리파생상품을 통해 보험부채의 금리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장기 선도채권 활용을 통해 자산 듀레이션을 홖대하는 방안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현행 자본관리 방법, 한계 존재
보험사의 현행 자본관리 기법은 부채의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K-ICS 체제에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계도 존재한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채권재분류를 통한 자산평가익에 의존하는 자본관리 방식 ▲저금리 기조 속 장기국채 매입 ▲자본집약도가 낮은 금리연동형 및 보장성보험 상품 판매 확대 ▲신용평가등급 하락 가능성에 따른 자금조달 등을 현행 자본관리 기법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은 K-ICS 체제에서 현재까지 사용해 온 전통전인 자본관리 방법의 한계를 인지하고, 자본관리 기법을 보다 선진화된 방향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일반계정은 금리확정형을, 저축보다는 보장성보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전체적인 요구자본을 줄일 수 있다”며 “변액보험 및 연금이 상대적으로 요구자본이 덜 소요된다는 점에서 자본집약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