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치료보장(실손)을 중복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보험가입 시 안내가 강화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했다면 해외 체류 기간에 냈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하는 절차도 새로 생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의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상해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면서 국내치료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95.7%는 국내치료보장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국내치료보장을 선택하는 것은 중복가입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이 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할 때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국내치료보장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는 따로 안내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야 가입이 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알리는 시점도 가입 결정 후 개인정보 입력 단계가 아닌 보험료 계산 단계에서 안내하기로 했다.

국내치료보장의 담보명칭도 '국내 의료비'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험료 계산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없이 생년월일과 성별만 입력하면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 귀국 후 해당 기간에 냈던 국내 실손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국내 실손보험과 같은 회사의 해외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면 해외 체류 기간만큼 국내 실손보험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몰라 실제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환급받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에게는 청약 및 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 제도를 문자 등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해외여행보험 청약 시 동일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도 해외 장기체류자의 실손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선원은 화물 운송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입항(입국)하고 작업 후 출항(출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니 사실상 입국하지 않았음에도 출입국증명서상 입국 처리돼 장기 해외체류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선원은 승하선 기록을 기준으로 해외 체류 기간을 산정해 실손보험료 환급 대상에 들어갈 수 있게 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분기 중 각 보험사가 업무절차를 개편하는 순서대로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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