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차량 공유 보험 적용 기준 없어…유상운수 예외 조항 신설 관건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차량공유 서비스 ‘카카오 카풀’이 보험 보장 사각 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보험업법상 대가를 받고 차량을 공유하는 행위는 면책인데다 카풀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도 기업성 차량 공유에 대한 보험 적용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택시 협회와 대리운전기사 협회 등이 카풀 도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강경대응 하고 있는 만큼 카풀 영업에 필수적인 보험 적용 여부 또한 정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뜨거운 감자’ 카풀…보험 적용 여부는 ‘찬물’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도입 여부를 놓고 정부와 택시업계가 협상을 진행중인 ‘카풀’ 영업이 정작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풀은 개인 자가용 보유자가 유류비 등 대가를 받고 정해긴 기간에 자신의 차량을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영업을 뜻한다.

개인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 다음 카카오 등 대기업이 주도해 기업형 카풀 업체를 설립,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연기된 바 있다.

보험업계가 바라보는 카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업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카풀 영업자가 기본적으로 적용 받는 보험은 운전자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보험이다. 이중 동승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려면 손해액에 관계없이 보상하는 ‘대인보상2’ 담보 가입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카풀 영업자는 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서는 대가를 받고 자가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과 공유하는 ‘유상운수’에 대해 면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 정해진 시간에 유류비를 받고 운행하는 운전자는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지금까지 보험업계는 개인 단위의 카풀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있었으나 카카오 카풀과 같이 기업형으로 대규모 영업이 이뤄지는 카풀 업체에 대해 보상을 했던 경험이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역시 개인 단위의 보상 기준만을 제시했을 뿐 기업이 주도한 카풀 사업체에 소속된 운전자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풀 영업이 실제로 허용될 경우 보험업계와 카풀 영업자, 카풀 소비자는 필연적으로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분재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셈이다.

◇ 집회∙파업 속출…기준 마련 ‘가시밭길’
문제는 이 같은 보험 사각지대가 명확히 드러나 있음에도 보험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카풀 사업 자체의 허용 여부에 사회적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택시업계와 대리운전기사 등 반대 집단을 설득하고 있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국 택시 기사들이 집단으로 파업에 돌입하고 대리운전기사 협회 역시 카풀 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 역시 진척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협의체에서 지난달 말 카풀 운전자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할 계획을 밝힌바 있으나 보험과 관련된 협상 내용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풀의 경우 본디 자동차보험에서는 면책이었으며 새로 개정된 운수사업법에서도 기업성 카풀에 대해서는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도입 자체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 적용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카오 등 카풀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일부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자체적인 자동차보험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 있다”며 “보험사와 카풀 사업체의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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