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약관·경험생명표 개정 등 다수…소비자 직접 연관성 높아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2019년 새해 보험업 제도들이 일부 개정되면서 보험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해에는 실손보험 약관 및 경험생명표 개정, 차보험 약관 개정 및 차보험료 인상을 비롯해 보험다모아 시스템이 개편되고 설계사의 이력도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되는 보험 제도들은 보험 가입 및 보험료·보험금 등과 직접 연관이 있는 제도들로 시기에 따라 금적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 기해년 보험업권 제도 변화 多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비자와 직접 연관이 있는 다수의 보험업권 제도가 개정된다.

우선 제2의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의 약관이 개정돼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약관 개정은 ▲장기이식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 부분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세 가지 분야에 대해 분쟁 예방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그 결과 장기이식에 대해서는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토록 표준약관에서 명시하며, 분쟁이 잦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보상토록 규정했다.

여성형 유방증(중등도 이상)은 수술과 관련해 시행한 지방흡입술 보상 명확화와 수술과 관련된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치료 목적으로 인정한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실손보험으로 보상하되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로만 한정한다.

또한 내년 4월이면 경험생명표가 개정·적용된다. 현행 8차에서 9차로 4년 만에 개정이며, 평균 연령은 남자가 81.4→83.5세, 여자 86.7세→88.5세로 각각 2.1세, 1.8세 늘어난다.

이에 따라 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해지며, 연금보험은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상품 가입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내년 1분기부터 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출고 5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의 10%가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변경돼 차량의 문짝, 팬더, 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ㅐ 자동차 외장부품이 손상되는 경미한 사고 시에도 가입자는 부품 교환비용이 아닌 복원 수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보험료도 내년 1월 인상된다. 삼성화재는 1월 말 개인용 3.0%, 업무용 1.7%를 인상하며, 1월 중순에는 현대해상KB손보가 3.4%, DB손보 3.5%, 한화손보 3.2%, 메리츠화재가 3.3%의 차보험료를 올린다.

◇ 소비자 권익 신장 제도들도…
소비자의 신속하고 올바른 보험 가입 선택을 돕기 위한 관련 제도들도 일부 변경된다.

양 보험협회는 내년 2분기보험다모아의 오픈을 목표로 ▲소비자 화면 디자인 리뉴얼 ▲특성정보 아이콘 제작 ▲카테고리 신설 및 재분류 ▲상품 가이드 신설 ▲상품 비교 기능 개선 등 전면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대면채널 보험 가입 시 설계사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그간 설계사의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가 가입을 결정하기 난감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내년 하반기 ▲설계사 기본정보 ▲불완전판매율 ▲유지율 ▲제재이력 등을 포함한 ‘e-클린 시스템(가칭)’ 운영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소비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도 제도 변화에는 아직 일정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급하게 가입하기 보다는 신중한 결정을 내린 이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금융당국에서 소비자를 중요시 하는 만큼 내년에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권익 신장도 예상돼 이에 따른 민원 및 보험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