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시기 1년 연기로는 재무적 문제 해결 불가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IFRS17 도입 시기의 연기가 확정됐지만 보험업계는 우려사항 및 직면과제를 해결하는 한편, 정책당국은 재무적 영향 완화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새 회계기준의 시행 연기만으로는 보험사의 재무적 영향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시사했다.

◇ 도입 시기 1년 연기…철저한 준비 필요
23일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IFRS17 시행 연기의 배경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IFRS17의 도입 시기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 11월 정례회의를 개최해 ‘보험계약’ 기준서의 시행을 1년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당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변경됐다.

또한 IASB는 IFRS9 ‘금융상품’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만료일도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IASB가 시행일 등을 포함한 IFRS17 개정과 관련하여 정보유용성, 기준서 시행 관련 이슈 등을 고려해 개정 여부를 판단한데 따른 결정이다.

기준서 개정이 표현충실성, 비교가능성, 이해가능성 등을 저하시켜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성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IASB는 기준서 개정이 이미 진행 중인 시행 프로세스를 과도하게 방해하거나, 시행일의 과도한 연기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당초 IFRS17 도입 시기가 2021년으로 결정될 때에는 보험사의 규제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보다는 기준서의 복잡성이 우선순위로 고려됐다.

IFRS17의 경우 재무제표 작성자인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기준서 적용과 관련한 운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서 시행일 연기 여부에 대해 보험사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기도 했으나 IASB는 IFRS17 적용 이슈와 관련된 개정 검토를 이유로 예외적으로 시행일을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보험사들은 IFRS17 적용 이슈와 관련된 우려사항 및 직면과제를 해결해야 할 뿐 만 아니라 해외 보험사와 달리 IFRS17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IFRS17 적용 범위, 재보험, 보험계약마진 상각단위, 수정소급법 등 IFRS17 적용 이슈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IFRS17 개정 상황을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당국은 IFRS17 도입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FRS17 시행 연기만으로는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보험사의 재무적 영향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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