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오렌지라이프 접수 완료…생보사 심판 결과에 ‘촉각’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자살보험금 과세를 놓고 국세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생명보험업계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보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자살보험금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며 3개월 내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자살보험금 지급이 비용 처리되는 시점을 조세심판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재무건전성 부담에 신음하고 있는 생보업계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 자살보험금 과세 논란 3개월 내 ‘결판’
20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자살보험금의 과세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면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생명보험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보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자살보험금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양 사가 접수한 조세심판은 아직 배정되지 않았으나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부당한 과세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할 경우 3개월 내로 심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두 생보사들이 조세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상반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던 국세청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음에도 금감원의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모든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연이자까지 지급했다.

당시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7년에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했다.

문제는 국세청이 자살보험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면서도 비용 처리 시점을 2016년 아닌, 보험금 청구 시점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국세청의 판단을 따르면 생보사들은 2016년이 아닌 자살보험금이 발생한 원래 시점으로 비용을 재처리해야 한다. 국세청은 5년을 초과한 비용처리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고 있으며 즉시 환급과 비교해 손비로 처리될 확률이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2012년 이전에 자살보험금이 발생한 생보사는 현재 대비 막대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 재무부담 신음…생보사 ‘전전긍긍’
자살보험금의 세금 문제는 비단 조세심판을 청구한 생보사뿐만이 아니라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다.

심판 결과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생보사들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생보업계는 현재 IFRS17 및 K-ICS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에 몰두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살보험금 세금까지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생보업계 전체가 치명타를 입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생보사들은 유상증자는 물론 후순위채발행, 부동산 자산 처분 등 ‘실탄’을 마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음에도 재무건전성 유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생보사들은 조세심판원에서 국세청의 과세 기준이 자살보험금 사태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이 당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만큼 비용처리 시점을 자살보험금이 발생했던 시기로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교보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조세심판을 신청했기 때문에 심판 결과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보험금 지급이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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