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감독목적별 통할 체계를 도입해 금융권역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20일 자평했다.

감독목적별 통할 체계는 효율적인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건전성·영업행위 등 권역별 칸막이를 뛰어넘은 것이다.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과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이 각각 전 권역의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매트릭스 방식으로 통할해 칸막이식 감독체계를 보완했다.

수석부원장이 주재하는 부원장협의체가 업무를 공조하고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이 결과로 도출된 것이 신탁업 합동검사다. 최근 판매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신탁상품의 판매·운용에 대해 은행과 증권, 보험업권을 모두 검사해 불완전 판매 등을 적발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 방안과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안, 금융사 대출금리 산정체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산정체계 개선안도 이런 방식으로 마련됐다.

금감원 감독총괄국 구본경 팀장은 "다수 금융권역 관련 사항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금융권역 간 규제차익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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