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00여명 2차 공동소송 참여…금융당국 전수조사 ‘우회 압박’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생명보험업계를 뒤흔든 즉시연금 사태가 보험사와 소비자·금융당국의 극한 대립으로 해결을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주도 아래 200여명의 소비자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생명보험사들이 여전히 지급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생보업계를 대상으로 즉시연금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생보사가 법정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법원판결까지 즉시연금 관련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 금소연 공동소송 200여명 참가
19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단체 주도로 즉시연금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생보업계 전체가 금융당국의 권고를 거부하고 정면으로 맞섬에 따라 즉시연금 사태가 법정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즉시연금 사태의 핵심인 약관상 사업비 공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불완전판매’ 의혹의 판단이 양측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소비자단체가 약관상 사업비의 공제 사실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생보사들에게 보험금의 전액을 소급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사전 안내가 이뤄졌으며 보험금 지급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연맹이 최근 진행했던 2차 즉시연금 공동소송에 총 100여명의 소비자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이번 공동소송에 참가하는 소비자가 납부한 보험료 규모는 300억원, 승소시 예상 환급금액은 8억원에서 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소연은 12월 중 공동소송 참가자들을 규합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2차소송 대상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농협생명 ▲KDB생명 ▲DB생명 ▲KB생명 ▲신한생명 ▲매트라이프생명 ▲오렌지라이프 ▲미래에셋생명 ▲하나생명 ▲DGB생명 등 15개에 달한다.

금소연이 주도했던 즉시연금 공동소송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1차 소송까지 합해 약 200여명의 소비자가 참여하고 있다.

1차 소송과 합쳐서 200여명의 소비지가 보험사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으나 해당 생보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1차 소송에서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사유서를 재판부에 잇달아 제출하고 있다.

금소연측 역시 생보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와 소비자의 법정 다툼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수년간 곪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 전수조사 칼 빼든 금감원…보험사 태도는 여전히 ‘철옹성’
금융감독원이 생보업계 즉시연금 전수조사라는 강수를 뒀지만 생보사들은 여전히 보험금 미지급 의사를 밝히고 있어 즉시연금 사태의 해결 여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생보사에 즉시연금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약관 유형별 보유계약 현황 ▲각 회사가 판단한 기준의 과소지급 연금액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기준의 과소지급 연금액 ▲계약 건별 가입자 나이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생보사들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의 보험약관, 가입설명서,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제출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칼날을 피해간 농협생명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즉시연금 유형에서 생보업계는 이미 금감원의 분쟁조정 권고를 이미 거부한 상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즉시연금 유형 중에서 안내가 가장 부실하다고 알려진 삼성생명조차 국정감사에서 지급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금감원의 전수조사가 생보사에 대한 압박을 높일 수 있겠으나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는 의사가 확고한 생보업계의 입장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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