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위반 우려에 그저 검토만…환경 변화 적극 대응 가능"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관련법에 발목이 잡혀있던 금융지주 보험사들의 판매자회사 설립 숨통이 트였다.

신한, KB 등 금융지주 보험사들은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판매자회사 설립을 검토했으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문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면서 금융지주 보험사들의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은행계 보험사 판매자회사 설립 물꼬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보험사의 판매자회사 설립이 가능토록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판매자회사)등의 지배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조의2 금융업의 범위를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개정해 금융지주 보험사의 판매자회사 설립과 지배를 가능토록 한다.

금융위는 오는 1월 21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몇 년 사이 보험업계에선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판매자회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 실행에 옮겨왔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메트라이프생명, 라이나생명 등이 판매자회사를 설립했고 최근에는 ABL생명이 이사회를 통해 판매자회사 설립을 최종 결정했다.

보험업계의 판매자회사 설립은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금융지주 보험사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었다.

신한생명 역시 매년 중장기적 관점으로 판매자회사 설립을 검토했으나 금융지주법에 발목이 잡혔다.

KB 소속 보험사 역시 마찬가지다. 관련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B소속 보험사가 아닌 금융지주가 직접 계열사 상품을 통합해 판매하는 판매특수회사 설립 계획을 검토했으나, 이 역시 손자회사로 해석돼 잠정 보류했다.

농협생명 역시 최근 판매자회사 설립을 검토했으나 금융지주법 위반 문제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판매자회사 설립… 환경 변화 적극 대응
보험업계는 시장 환경 변화의 대응 수단으로 판매자회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오는 2022년 IFRS(국제회계기준)17이라는 대형 이슈는 물론 시장포화에 따른 경기침체 문제는 보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IFRS17은 대규모의 자본확충은 물론 수익성 강화 등 보험영업의 효율성을 극도로 요구하고 있다.

새 회계기준 도입 대비와 악화된 영업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판매자회사를 설립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일각에선 영업 환경 악화에 따른 전속 조직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복수 보험사 상품의 판매가 가능한 판매자회사를 설립해 영업 조직과 노하우 유출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잇따른 보험사의 판매자회사 설립의 경우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더욱 강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영업 조직 유출 등은 보험사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라며 “특히 조직 규모가 크지 않은 보험사에겐 조직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은행계 보험사의 경우 관련법상 판매자화시 설립이 불가능했다”면서 “하지만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은행계 보험사도 조직 유지 및 시장 환경 대응을 위한 판매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져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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