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경유계약 ‘먹튀’ 가능성…선지급수수료 개선 필요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업법상 불법 모집 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작성계약, 경유계약, 승환계약 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작성계약을 활용한 수수료 편취를 노린 다단계 형태의 조직적 불법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

현직으로 활동 중인 보험설계사 또는 지점장을 회원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영업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작성계약, 경유계약에 다단계 방식까지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영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설계사 또는 지점장을 상대로 하는 다단계 형태의 불법 보험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종신보험 등 고수수료 생명보험 상품 계약 유치를 통해 매월 고정적인 수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는 게 유혹의 방식이다.

불법 보험 사기 모집 방식은 다소 복잡한 방법과 형태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편취를 위한 작성계약 인적 사항을 제공할 회원으로 구성된다.

해당 조직은 먼저 고정 수익 발생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이들을 통해 작성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 같이 만들어진 작성계약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영업 지점 등에 전달되고 이곳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약을 진행해 계약이 체결되면 수수료를 나누는 것이다. 보험료는 당연히 대납으로 이뤄진다.

결국 진성계약이 아닌 작성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경유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형태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보험사는 물론 불법 보험 모집 사기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진성 계약이 아닌 거짓 계약의 발생과 향후 의도적인 해지 시 환수 문제로 피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작성계약 명단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약한 지점 역시 환수 등의 문제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해당 조직의 현금 흐름상 모든 돈은 회원 모집책이 모두 관리하는 만큼 대형 ‘먹튀’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험이 쌓인 영업인의 경우 위험 부담이 워낙 큰 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수법이다”라면서도 “다만 활동 경력이 짧은 경우 충분히 혹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보험업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만큼 향후 막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선지급 수수료 영향 무시 못 해… 개선 필요
보험업계 일각에선 작성계약, 경유계약, 승환계약 등 보험업법상 금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로 모집 수수료 지급 방식을 지목하고 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개인의 도덕적 해이 역시 문제이지만 국내 보험업계의 모집 수수료 지급방식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수료 대다수를 초기에 지급하는 선지급수수료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불량설계사와 고아계약이 양산되고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은 물론 이를 노린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에게 보장성보험의 경우 50~70%, 저축성보험은 50% 수준의 수수료를 초기에 지급하고 있다.

최대 70%의 수수료를 모집 첫해에 지급받으면서 우선 불완전판매로 계약을 모집하고 수당을 챙긴 설계사들이 타 회사로 이직하거나 잠적하는 사례는 식상한 수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영 판매 수수료 체계는 금융당국 등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급수수료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선 방안을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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