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제도 내부모형 승인기준에 ORSA 운영실적 반영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보험회사들의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제도(ORSA) 도입 여부와 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해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사 ORSA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ORSA는 개별 보험회사가 회사 특성과 자체 경험치를 활용해 리스크 측정모형을 구축, 스스로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보험업계 표준 위험측정 모형인 지급여력(RBC) 제도로는 보험회사별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53개 보험회사 중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11개사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ORSA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2분기부터 ORSA를 도입한 보험회사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이사회 역할, 평가결과 활용 등 ORSA 운영수준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양호·보통·미흡으로 분류해 외부에 공표할 계획이다.

운영실태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이를 해당 보험사에 알려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보험사 내부모형 승인 여부를 심사할 때 자체 지급 여력 산출과 평가 역량 등 ORSA 운영 경험이 충분히 축적됐는지도 반영한다.

ORSA 도입을 준비 중인 회사는 시행 예정 시기를 공개하고, 제도 도입 준비상황이 양호한 회사들은 따로 추려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평가결과 외부공표와 회사별 피드백을 통해 보험회사가 ORSA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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