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손해사정사 비중 높아…“보험사 눈치 볼 수밖에”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행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보험금 삭감을 목표로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한다는 의혹 때문이다. 손해사정사가 왜 소비자들에게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지 여부를 진단한다.<편집자 주>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손해사정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보험사와 결탁한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과소지급을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의 원인은 손해사정사 대다수가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위탁 손해사정사이기 때문이다. 손해사정사의 보수가 보험사에게서 나오는 시스템 아래, 소비자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었다.

◇ 독립 손해사정사 찾기 ‘하늘의 별따기’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모회사의 보험사고를 위탁 받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할 적정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출하고 공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필수적이나 정작 손해사정사들은 보험사와 결탁했다는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손해사정사가 소비자들의 믿음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손해사정사는 크게 보험사 손해자회사 등에 소속된 위탁 손해사정사와 별도의 손해사정 법인으로 이뤄진 독립 손해사정사가 있다.

대형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은 대다수의 손해사정 업무를 손해사정 자회사, 위탁 손해사정사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작년 1분기 대형 보험사는 손해사정 업무의 86.2%를 위탁 손해사정사에게 맡겼다.

현대해상(98.7%)과 DB손보(99.2%), KB손보(98.7%) 등 손보사는 물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는 위탁 비중이 99%를 넘어섰다.

이는 시장의 10% 남짓한 비중을 지닌 독립 손해사정사를 소비자가 찾기 어려울 수 밖에 없으며 손해사정 업계가 보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원할경우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으나 손해사정사를 직접 결정하는 사례는 극소수”라며 “독립 손해사정사 자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다수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데 동의하고 손해사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고객에게’
결과적으로 현재 손해사정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 업무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위탁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부터 받는다는 것이다.

손해사정사가 보다 높은 고과 평과를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 규모를 줄이고 소비자보다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실제로 보험사는 2016년까지 공공연하게 보상담당자의 성과지표나 손해사정사의 인센티브에 보험금 부지급 및 삭감액을 반영해왔다.

보험사와 손해사정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손해사정 업무에서 소비자의 자리는 사라졌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손해사정사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더욱이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경우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해왔던 상태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손해사정사 대다수가 보험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위탁 손해사정사인 상황에서 소비자는 정당한 손해사정이 이뤄졌다는 믿을을 가지기 어렵다”며 “고과를 위해 무리하게 보험금 지급 금액을 삭감하거나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결론을 내릴 것이란 의혹을 떨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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