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인허가보증 등도 내려…연간 256억 비용절감

[보험매일=이흔 기자] 서울보증보험은 오는 10일부터 가맹점주의 사업보증보험 일부 상품의 보험료를 최대 25%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가맹사업보증보험은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선지급 받는 원자재, 물품대금,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최근 1년간 6천300여 가맹점주가 6천억원 규모의 보증보험을 받았다.

보험료 인하폭은 편의점·슈퍼마켓 가맹점이 25.0%, 기타 가맹점은 24.7%다. 이를 통해 6천여 가맹점주가 연간 약 65억원(가맹점 1곳당 103만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

서울보증은 또 각종 계약 체결 때 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 인허가에 필요한 예치금을 대신하는 인허가보증보험 등 5개 상품의 보험료도 평균 16.8% 내리기로 했다.

이들 상품을 이용하는 가맹점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연간 총 256억원의 보험료 부담을 절감할 것으로 서울보증은 추산했다.

서울보증은 가맹사업보증보험과 이행보증보험 등의 보험료 인하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출혈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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