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수준 대폭 낮아져…계약 유지에도 효과적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보험상품 중 세액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세액공제를 위해 연말 급히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연 초 소액으로 가입한 이후 추가납입을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 연금저축, 연말 보단 연초에 ‘저렴하게’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비자의 보험상품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3월의 월급이란 연말정산 시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에서 원천징수 했던 세액을 연간 단위로 정산한 뒤 세금을 많이 냈다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연말정산에 따라 세액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중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이 손꼽힌다. 노후준비와 함께 저축에 따른 환급금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소비자일 경우 400만원 한도로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연말정산 시 최대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5,500만원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연 400만원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월 납입 보험료 33만3,000원을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납입하는 보험료의 수준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에는 추가납입이란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은 연간 총 납입하는 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매달 의무적으로 추가납입 할 필요 없이, 연말에 그간 납입하지 못했던 추가납입분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연 초에는 11만1,000원으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연말 여분의 자금을 일시에 추가납입해도 연말정산 시 400만원 한도로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세액공제를 위해 연말 늦게 가입하면서 보험료 수준을 높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지 가능성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계유지가 어려워질수록 보험 계약 해지는 증가한다. 그 중 납입하는 보험료 수준이 높은 계약이 1순위로 올라선다.

그러나 이처럼 납입하는 보험료를 대폭 낮출 경우 향후 고객이 계약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입 후 5년 이내 계약 중도 해지 시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지도 고려해야 한다.

◇ 가입 시 향후 연금소득세 납입도 고려 필수
다만 소비자는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 때 향후 연금 수령 시 납입해야 할 연금소득세를 고려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소비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일 경우 매년 분할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령대별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연금을 지급받는 연령대에 근로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면서 설계사 및 은행에서도 연금저축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가입할 경우 보험료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환급 규모도 작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말 가입보다는 내년 초에 적은 보험료로 상품의 기능을 이용해 연말정산 혜택을 기대하는 게 낫다”며 “다만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일정부분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단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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