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보험료 인상 규제…로드맵 강화, 시장 개입 최소화 어디에?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사들이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 결과는 최대 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상폭을 1~2%로 제한하면서 손보사들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이 같은 상황에 손보업계는 적지 않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것은 보험 시장의 원리지만 손해율을 도외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손해율을 반영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은 최대 7%까지 예상되고 있지만 인상폭이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1월부터 9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지난 10월 대형사들의 손해율이 90%를 넘어서기도 했다.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이 77~78%임을 감안하면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드는 비대면채널을 강화할 경우 보험료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보험료 인상 반대에 못을 박았다.

이에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험료 인상에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당국에 반기도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보호 및 권익 강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손해율이 보험료로 이어지는 보험시장 원리에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다.

물론 손보사들이 지난 2016년 일시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안정적인 손해율을 달성, 지난해 점유율 확보를 위한 보험료 인하 경쟁에 나선 영향이 손해율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16년 여 만에 자동차보험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상해 이익을 취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명확히 따져보면 지난 십여 년간 적자를 지속한 자동차보험은 한 해 보험료 인상에 따라 흑자를 기록한 이후 손보사 경쟁에 따라 기존의 보험료 수준으로 돌아왔다.

소비자에게는 짧았지만 예년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자동차보험을 비교해 가입할 기회가 제공된 셈이다.

보험료 자율화 문제는 비단 자동차보험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손보험도 마찬가지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0%를 넘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적정 수준의 갱신보험료 인상도 필요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보험료 인상폭에 제한이 생겼다.

단순히 반사이익을 적용해 보험료 인상폭을 제한한데 따라 그동안 적자를 지속하면서 소비자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한 보험사의 손해는 보험사가 감내해야 하는 분위기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를 반영해 보험료 인상을 허용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시행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은 22년 만의 보험시장 대개혁이라 할 정도의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핵심 내용은 금융당국이 시장 개입을 최소화 해 단계적으로 가격 자율화를 위해 규제를 폐지하고, 강화된 자율성에 따른 책임 부과다.

보험사들의 부당한 보험료율 산정으로 보험료가 인상됐다면 보험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손해율 악화에 따른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시행 3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보험업계가 진정으로 보험료를 자율 산정해 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긴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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